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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환급액 최대로 받으려면 반드시 동의해야 할 서비스가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동의, 이것만 미리 설정해두면 2월 연말정산 시즌에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공제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금 3분 투자로 내년 2월 스트레스를 확 줄이세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자료제공동의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각종 공제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사전에 동의하는 절차입니다. 한 번 동의하면 매년 자동으로 자료가 수집되어 연말정산 시즌에 각 기관별로 일일이 서류를 떼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각 금융기관, 보험사, 병원 등을 직접 방문해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반드시 미리 설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사전 동의로 연말정산 서류 자동 수집, 한 번 설정으로 매년 편리하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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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

    3분 완성 동의 신청방법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후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모바일에서는 손택스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처음 이용하는 경우 자료제공 동의 화면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3단계: 전체 동의 체크 후 저장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모든 항목에 '전체 동의'를 선택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특정 항목만 제외하고 싶다면 개별 선택도 가능합니다.

    요약: 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 메뉴 → 전체 동의 체크, 3단계로 간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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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

    동의 시 수집되는 자료 총정리

    동의하면 보험료(건강·생명·손해보험), 의료비(병원·약국·안경구입비), 교육비(학원·대학등록금),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기부금(종교단체·공익법인), 주택자금(주택청약·월세·대출이자), 연금저축·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거의 모든 공제자료가 자동으로 수집됩니다. 2025년 1월부터는 전년도 자료가 조회되기 시작하며, 15일 이후에 대부분의 자료가 업데이트됩니다.

    요약: 보험·의료·교육·카드·기부금 등 모든 공제자료 자동 수집, 1월 15일 이후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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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

    동의는 연중 언제든 가능하지만 늦어도 1월 중순까지는 완료해야 2월 연말정산 시즌에 모든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 후에도 일부 병원이나 소규모 사업장은 자료 제공이 누락될 수 있으니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부양가족 자료 조회를 원하면 가족도 각자 홈택스에서 동의 후 '자료제공 동의 및 가족 등록'에서 본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는 자녀 공제를 누가 받을지 미리 정하고, 해당 배우자가 자녀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 동의를 철회하면 해당 연도 자료 수집이 중단되므로 연말정산 완료 후 철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약: 1월 중순까지 동의 완료, 부양가족은 별도 등록 필요, 철회는 신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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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기관별 동의 현황표

    아래 표는 주요 공제항목별 자료 제공 기관과 조회 가능 시기를 정리한 것입니다. 대부분 1월 15일 이후 조회되지만 일부 항목은 1월 말이나 2월 초에 업데이트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항목 자료제공 기관 조회 가능 시기
    보험료 생명·손해보험사 1월 15일 이후
    의료비 병원·약국·건강보험공단 1월 20일 이후
    신용카드 카드사·금융결제원 1월 15일 이후
    교육비 대학·학원·유치원 1월 20일~2월 초
    요약: 대부분 1월 15일 이후 조회 가능, 교육비·의료비는 1월 말까지 업데이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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