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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13월의 급여라 부르는 연말정산,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평균 50만원 이상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 기간과 절차를 미리 파악해두면 서두르지 않고 여유있게 최대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기간 확인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6년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근로자는 2월 말까지 공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3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1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 자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으며, 미리 준비하면 누락 없이 모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분 완성 신청방법
1단계: 홈택스 간소화 자료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클릭합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 공제 자료가 자동으로 조회되며, PDF 파일로 한번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추가 서류 준비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항목은 직접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안경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월세 현금영수증 등이 대표적이며,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3단계: 회사에 자료 제출
다운로드한 간소화 자료와 추가 서류를 회사가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2월 중순까지 제출을 요구하므로, 여유있게 2월 초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환급 받는 방법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을 최대로 받으려면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되므로 가족 카드 사용 내역을 모두 합산하세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비중을 높이면 공제율이 더 높아집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연 700만원까지 납입하면 최대 115만 5천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 기부금과 월세 세액공제도 놓치지 말고 꼼꼼히 챙기세요.



실수하면 손해보는 함정
연말정산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공제 대상 가족을 제대로 등록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과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중복 공제 시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또한 맞벌이 부부는 의료비와 교육비를 각자 카드로 결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소득 요건: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 신용카드 최소 사용액: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시작
- 의료비 영수증: 성형, 미용 목적은 공제 불가하므로 치료 목적 확인 필수
- 기부금 이월 공제: 올해 공제 못 받은 금액은 향후 10년간 이월 가능



연말정산 일정표 한눈에
연말정산의 전체 일정을 미리 파악하면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 마감일을 꼭 확인하세요.
| 일정 | 주요 내용 | 담당자 |
|---|---|---|
| 1월 15일 | 간소화 서비스 개통 | 국세청 |
| 2월 28일 | 근로자 자료 제출 마감 | 근로자 |
| 3월 10일 | 회사 신고 및 납부 | 회사 |
| 3월 급여일 | 환급액 수령 또는 추가 납부 | 근로자 |

















